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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3자지불제 의-정-보 손익계산 분주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13 13:50:44

"전산 청구로 업무 효율성 높아져" VS "영세기관 부담 는다"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제3자 청구제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찬성측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의 각종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전산체계를 갖추지 못한 영세의료기관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 이성남·최영희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보험 보험금청구 편의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보험연구원 조용운 박사는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제3자청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산청구시스템을 구축, 민간보험사에 대한 보험료 청구를 환자 즉 피보험자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

조 박사는 피보험자 청구에 의한 보험료 상환제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 진료비의 적정성을 평가할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보험사의 업무 한계 등 현행 민간보험의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서울대병원 김주한 교수는 "민간보험 청구를 위한 제증명서류 발급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금 수령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금 지급기간도 단축되는 등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제도 도입시 현재의 보험금 상환제 하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보험청구 관련 제증명 서류발급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비에 대한 사전심사·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감도 있지만,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에 시달려왔던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

김 교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소비자는 더 이상 의료기관에 관련 문서 교부를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 교부받은 문서를 보험회에 제출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서류내용의 전산 입력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의료문서의 진정성도 확보할 수 있게 돼 사회적 신뢰에 관한 비용절감도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균관의대 이제호 교수는 "전산화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형병원들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중소병원의 전산화비율이 50%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이동우 상무 또한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시 상당한 금액의 초기투자비용 들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 밖에 사전심사 및 평가제도의 도입과 비급여항목의 전산화 등도 민감한 문제다.

서울대 김주한 교수는 "제3자 지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계약이 허용되어야 하며 관련해서 현행 의료법 유인알선 행위 금지규정에 위배될 가능성 등 관계법령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평가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통해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 등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영건강보험 심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의료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심평원을 경유하는 심사모형을 최선으로 꼽아 이견을 보였다.

복지부 박용현 국장은 "사전 심사 및 평가업무는 심평원 경유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에 이미 심사평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심사기준 둔다는 것은 낭비적 요소"라고 밝혔다.

특히 박 국장은 "현재의 민영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형태이므로 별도의 심사기구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심평원을 통할 경우 개인질병정보 보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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