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체중조절용식품에 대한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이유식, 체중조절용식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시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것을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사항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에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변웅전 위원장은 "우리가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정직해야 할 것이며, 과대과장 강조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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