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가입자의 질병정보 등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보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며,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을 위한 경비를 공단부담이 아닌 국고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 위원장은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한 진료비 위탁심사, 신의료기술평가,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자인 공단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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