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자율협약이나 공정경쟁 규약에 해외 학회 지원과 제품설명회를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카운터파트인 제약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복지부는 제약협회의 동의와 공정위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제품설명회 인정여부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자율협약에 마련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 중 하나다. 제약협회는 다국적제약사의 해외 제품설명회는 리베이트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신약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안전한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지난 3일 사업자가 주최하는 해외 학술행사는 의료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학정보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학술활동이라며 의료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제품설명회 인정 전망은 현재로선 비관적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해외제품설명회 부분은 제약협회와 협의가 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면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해외제품설명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자율협약이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제한된 여건에서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는 쪽으로 허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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