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28일부터 입원환자 외박기록 제출거부 처벌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14 10:35:52

자배법 시행…공무원 검사·질문에 불응해도 과태료

오는 28일부터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의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당부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공포됐으나, 3개월 유예기한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기록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의 각종 서류 검사나 보고여부,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도 동일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손해보험협회를 앞세워 민간보험사들은 꾸준히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해왔다.

협회는 지난 2006년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16.8%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험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

이에 법안이 시행되면 민간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외박·외출 관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