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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선 착수

이창진
발행날짜: 2009-08-17 12:05:19

법원 패소 판결 후속조치…"전반적 보완책 마련할 것"

[메디칼타임즈=]
복지부가 법원판결의 후속책으로 의료기관 현지조사 지침의 개선방안에 착수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에서 판결된 현장조사 연장에 대한 심평원 직원 임의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대책을 심평원과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심평원 직원 명의의 현지조사 기간연장과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급여기준법,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등을 검토해 인정할 수 없다며 김모원장의 형사소송 무죄판결을 주문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으나 혹시 현지조사 지침에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개선책을 심평원에 요청했다”면서 “항소와 별도로 문제가 있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며 조사지침의 수정 방침을 내비쳤다.

심평원도 현지조사에 대한 합리적 개선책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심평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현지조사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아래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에서 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면 복지부의 도장 하나만 받으면 된다”며 심평원을 향한 화살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현지조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느낀 지침의 문제점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논의해 현실적인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 복지부는 김모 원장 소송건에 대한 항소를 결정하고 검찰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평가과측은 “심평원의 현장조사 연장은 관행이 아닌 복지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결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지난 14일 검찰측에 항소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의 판단대로 하면 복지부 공무원 2명이 연간 870곳의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다 나가야 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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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증언 2009.08.18 13:36:57

    복지부는 허무맹랑한 거짓숫자놀이를 중단해야...
    이번 재판때 참석하여 복지부 증언을 들었었는데
    복지부의 증언에 의하면 연단 850건 정도의 실사를 하며
    두명의 직원이 동시에 하는 실사숫자는 7~8개 정도로
    즉, 한명당 3.5~4개 정도 이므로
    인원이 모자라서,,..운운 하는것은 그동안의 탁상 행정을 위한
    변명이며 합리화일뿐...

    스스로 법을 위반한 범법자 복지부는 모든 의사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불법행위부터 중단하고 반성하여 재발방질르 약속하여야 하며,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 이었슴.

  • 2009.08.18 09:43:36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인원감축 2009.08.18 09:31:54

    놀고있는 공무원들..
    얼마전 보건소 예방접종실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의사 한명에 도우미 아줌마 두 명,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의심되는 보건직 공무원이 네명 한 명은 주사만 놓고, 한 명은 예진표 작성, 한 명은 수첩 작성, 한명은 그냥 앉아 있던데..암튼 한명이 해도 될 일을 셋이나 두고 나눠서 하고, 환자만 그 좁은데서 이리 갔다 저리갔다 하더군요.
    쓸데 없는 인원을 줄이면 오히려 효율적일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돈들이 모두 세금 낭비일건데...우리나라는 공무원을 줄여야한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구뇽

  • 기가찬다 2009.08.17 15:50:46

    복지부개놈들
    이들의 현장실사란 횡포 공무원이 아니라 검찰도 그런식의 위법조사 못한다

    사전 예고도 없이 불쑥 들이닥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피조사 병원의 인권을 짓밟은 개같은 행동이다.

    이들의 현장실사란 횡포 공무원이 아니라 검찰도 그런식의 위법조사 못한다

    사전 예고도 없이 불쑥 들이닥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피조사 병원의 인권을 짓밟은 개같은 행동이다.

    조사공무원이라면 조사기간, 조사범위의 위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고 조사범위도 와서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정하는 그런 공산당식의 조사가 어디 있나?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정조사도 조사기간이란게 있다. 조사기간도 정함없이 하는 조사는 군사독재시절 국정원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오히려 협박의 도구로 삼는다.
    자신에게 밑보이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조사하고 조사범위도 임의로 확장한다고 협박하니 이것은 엄연한 협박이다.

    진료시간에 사전양해도 없이 들이 닥쳐서 진료방해하는 것,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조사의 위임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침해는 최소의 방법으로 해야함에도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타인의 주거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을 무한정으로 하는 것, 그리고 원장의 허락도 없이 여기저기 드나드는 것 엄연한 불법이다.

    진료시간에 일주일 씩 원장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나라 헌법은 적절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사전 예고도 없이 5-10명이 병원에 들이닥쳐서 그것도 진료시간에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전세계의 어느나라의 수사기관도 북한 제외하고 그 딴식으로 하면 위법이다.

    환자의 부분진료기록도 아니고 병원의 모든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전부 컴퓨터 복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살인자에게도 그런식의 위법적인 조사를 못한다.
    조사당해 보면 인격침해에 기분 엄청 더럽다.

    조사를 해도 진료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지 진료시간에 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조사 위법이다.

    그러면서 음흉한 눈빛으로 뒷돈 요구하는 놈들! 복지부 실사 담당 공무원 검찰고발하여 친인척까지 계좌추적 조사해야 한다. 뇌물수수혐의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런 더러운 위법에 대해 분연히 주거침입, 업무방해,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물어야 하고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고 뇌물수수한 것으로 구속시켜야 한다.

    위법한 무법천지 심평원 년 놈들 불법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미친년 2009.08.17 13:46:03

    복지부공무원이 2명????
    다른쪽에 인력감축과 필요한곳은 증원해야지.놀구쳐자빠져 있는것보다야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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