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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 조건부 수용

이창진
발행날짜: 2009-08-20 16:16:23

"의료법에 원격의료 실시 대상 의원급 한정" 전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조건부 수용의사를 표명했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0일 “의료전달체계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복지부의 원격진료를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원격의료 수용의 대전제를 1차 의료의 활성화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편중현상 방지 등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있다”면서 “의료법의 취지에 입각해 의원급이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되, 병원급은 의뢰환자의 경우에만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가 7월 2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 제3조에는 ‘오는 2010년 1월 3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 중심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 허용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병원급에서 원격진료 전담의사를 배치하는 등 입원환자 중심의 의료법 취지를 무시한채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원격진료의 전달체계 확립 요구배경을 설명했다.

원격의료 관련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정보전달 운영주체와 관련, 의협은 “개인진료정보가 편중된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등은 부적절하다”면서 “진료정보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의료인단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원격의료를 통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의료사각 계층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정립과 수가산정 등 제도시행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의협의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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