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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2009.05.06 10:44:53
의협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청구 거부 되는 것이 이것 뿐이겠습니까...수 많은 청구건을 심평원에서 이제는 컴퓨터로만 걸러서 부당하게 급여환수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만 있고 정부의 부당 급여 환수는 없습니까? 의협에서는 의사들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처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부당 급여 환수 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만드시고요...의협회비 그냥 내는거 아닙니다.
122009.05.04 10:12:04
하루 두번 내원으로 처리 하시죠 병명이 다르면 두번 청구할수있습니다
푸른솔2009.05.04 08:56:31
이런경우는? 중복조제는 둘째치고 30일치 혈압약을 15일치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런경우에는 조제료를 삭감차원인가? 그런데 환자는 30일치로 알고 있고 처방전은 왜 15일로 나와서 복약지도를 하면 아니예오 30일치라고 길길 난리를 친다. 무슨 야리까리한 현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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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청구 거부 되는 것이 이것 뿐이겠습니까...수 많은 청구건을 심평원에서 이제는 컴퓨터로만 걸러서 부당하게 급여환수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만 있고 정부의 부당 급여 환수는 없습니까? 의협에서는 의사들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처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부당 급여 환수 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만드시고요...의협회비 그냥 내는거 아닙니다.
하루 두번 내원으로 처리 하시죠
병명이 다르면 두번 청구할수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중복조제는 둘째치고 30일치 혈압약을 15일치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런경우에는 조제료를 삭감차원인가? 그런데 환자는 30일치로 알고 있고 처방전은 왜 15일로 나와서 복약지도를 하면 아니예오 30일치라고 길길 난리를 친다. 무슨 야리까리한 현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