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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23일만에 심근경색, 환자에 위자료 줘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27 06:47:37

소비자원 조정사례 공개…"약물치료·중재시술 기회 놓쳐"

종합건강검진시 심장의 이상소견을 발견하고도 이를 환자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은 탓에 병원이 위자료를 배상책임을 지게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접수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와 관련된 분쟁조정건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K씨(50세, 경남 거주)는 2008년 7월 S대병원이 운영하는 건강검진센터에서 30여가지 검사 항목으로 이루어진 종합건강검진을 받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검진 결과를 통보받았다.

당시 병원측은 K씨의 심장과 관련 특별한 이상소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검진 23일만에 K씨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했고 환자는 경피적 관상동맥성혈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K씨는 280만원의 고액 검진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우수한 의료환경과 수검자 중심의 괸리가 이루어진다는 광고를 믿고 검진센터를 찾았으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병원측이 종합건강검진비 및 심근경색의 발생에 따른 치료비 150만원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K씨에 대한 심전도 검사에 과거에 발생한 허혈성(혈액부족성) 변화가 있었으나 이는 급성 심근경색을 의미하는 소견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전화로 검사 결과를 고지할 때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됐음을 설명하고 흉통, 호흡곤란 등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김씨가 해당증상이 없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병원측은 또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은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의 진료를 통해 여러가지 위험 인자들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K씨에게 권유했으므로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소견 미고지, 건진 취지 무색케 하는 채무불이행 행위"

이번 사건에서는 △전화로 K씨에게 심전도 이상소견을 고지, 설명했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당시 발견됐던 K씨의 심전도 이상소견이 의학적으로 무의미해 특별히 환자에게 고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아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이에 소비자원측은 의료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 일반적으로 심전도 검사에서 허혈이 관찰되면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심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등을 시행하고 필요시 약물치료, 중재시술 등을 시행한다는 의견을 들었다.

심전도 검사상 이상소견을 인지하고 K씨에게 설명했다는 병원측의 주장대로라면 심근경색 여부 및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추가검사를 실시했어야 했다는 것.

그러나 같은 해 8월 이뤄진 추가검사에서 병원측은 고지혈증, 당뇨, 종양표지자 검사 등을 시행했을 뿐 심전도 이상소견에 따른 검사는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K씨에게 전화상으로 "심전도 검사상 허혈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설명을 했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힘을 잃었다.

아울러 소비자원 확인결과 병원측이 K씨에게 교부한 건강진단 종합소견에도 심전도 이상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건강진단 결과지에는 심전도 검사결과에 대해 영어로 된 의학용어만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측은 "검사결과지에 영어로 결과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일반인으로서 알기 힘든 것이어서 K씨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됐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종합검진결과 전부를 미고지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인 심전도 이상에 대한 고지가 누락된 점, 조기에 발견했더라도 경색의 정도를 줄이는 효과만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고려해 병원측의 배상범위를 일부로 제한했다.

결국 소비자원측은 병원이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질병을 발견해 약물 치료 또는 중재시술(혈관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 등)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부분에 대해 K씨에게 위자료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건강검진은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상소견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건강검진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중대한 채무불이행 행위"라면서 "의료기관은 사회통념상 수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상소견을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소비자들에게는 "병원측의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건강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면서 "건강검진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체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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