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MRI 급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병원협회가 정확한 소요재정추계를 토대로 급여범위를 명확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
병원협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의료공급자 및 정부, 학회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0년 MRI검사 중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병원협회는 성급한 급여확대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병협은 "정부가 MRI 급여 예산으로 900억원을 추계했지만, 실제 병원에서 발생되는 MRI 촬영 건수를 감안해 볼때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라면서 "제한된 재정범위내에서 급여대상을 확대할 경우 의료현장인 병원에서는 국민을 이해시킬수 없어 병원과 환자간의 갈등과 분쟁이 자주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따라서 우선적으로 현행 MRI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2차적으로 급여확대 질환 선정에 있어 척추질환에 대해 급여확대 후 관절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한다"면서 "현행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않는 일반원칙아래 의료공급자 및 학회, 정부측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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