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산업의 '울트라테크네카우제너레이터' 등 방사성의약품 8품목의 상한금액이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고시하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상정인터내셔널의 엘루마틱III테크네튬(99mTc)제너레이터가 675원에서 1195원으로 77% 오르고, 싱코르코리아의 싱코르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10주와 싱코르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5주가 각각 844원에서 1430원으로 인상된다.
또 삼영유니텍의 유니텍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가 844원에서 1450원으로 △새한산업 울트라테크네카우제너레이터 844원 → 1450원 △새한산업 맬린크로트얼트러테크니코우디티이제너레이터(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 844원 → 1450원 △새한산업 드라이텍제너레이터(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 844원 → 1450원 △싱코르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1주 844원 → 1430원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률은 69%에서 77%에 이른다.
이들 의약품은 제약사의 상한금액조정신청에 따라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인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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