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가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격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이봉의 교수는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 경쟁법센터 공동 주최로 31일 열리는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 -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제약업체나 병·의원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현행 규제체제 하에서 매우 효과적인 판촉수단이자 수입원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비윤리적 관행으로 접근해서는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면서 "리베이트 발생 원인이 무엇보다 불합리한 약가 규제에 있다면 이를 근절하는 방법 또한 약가규제의 합리적 개선에서 먼저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약가규제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약가가 유통단계의 자유-공정경쟁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경쟁원리에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경쟁원리는 제약업체에 품질 좋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병·의원에는 저렴한 의약품 구매를 통한 수익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세의대 박형욱 교수도 주제발표문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보험약의 가격경쟁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리베이트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 교수는 또 "모든 나라에서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할인하여 구매하는 것은 정당한 거래행위로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실거래가 상환제는 이를 범죄화하여 리베이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거래가 상환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하여 보험약의 가격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학한림원 유승흠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건강보험 정책을 유지해 오면서 필연적으로 자리 잡았고, 2000년 이후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후에는 한층 더 불거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의료산업 측면에서 의료기관이 자존심을 버리고 제약사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또 "리베이트 문제를 법과 규정으로 다스리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가집단에서 스스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자체정화하려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불법 리베이트 척결 의지 등이 균형을 이룬다면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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