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개원의와 학회, 전공의 및 병원계 등 직역별 연구제안 과제 집계결과, 전체 33개 과제 중 법·제도 및 의료정책 개선이 각각 8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야별 주요 제출과제를 살펴보면, 법·제도 분야는 △의료 영향 법률 & 정책현안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능력 제고시스템 구축(재활의학회) △당연지정제 폐지에 다른 후속 대책(울산시의사회)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법적 문제(의협 법무팀) 등 8개 과제이다.
울산시의사회 최덕종 회장은 “당연지정제 폐지만 무조건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의료산업화에 따른 후속대책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병행돼 의원급이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할지 의협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제안과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정책 분야에서는 △PACS 수가 모형 개발과 PACS 운영 수익구조 개선 정책개발(영상의학회·경희의료원)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문제점과 주요국 사례(의협 의무팀) △의료기관이나 개인의 해외진출 국가차원 지원 사업(서울시의사회) 등 8개 과제가 접수됐다.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은 “해외진출 의료관광 사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개원가로 확장중인 의료관광에 대한 의협의 세밀한 연구를 주문했다.
보험분야에서는 △급여기준 포지티브 시스템, 의원에서의 비급여 정의와 인정확대(개원내과의사회) △노인요양병원 발전 위한 수가제도(노인요양병원 경영연구회) △의원급 의료기관 2010년 환산지수 연구(의협 보험정책팀) △의료기사 없이 의사가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책정(서울시의사회) 등 4개 과제가 제출됐다.
나현 회장은 “의료기사 없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인정해주지 않은 현 제도는 말이 안된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물리치료시 의사의 수가인정 등도 같은 맥락으로 제도와 근무환경으로 의료기사를 고용하는 것”이라며 의료현실에 맞는 의료행위의 정당한 보상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외에 학회와 수련분야에서도 △세부전문과목 실태조사 및 세부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의학회)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의학회) △전자출판 도입과 학술지 발전 연구(의학회) △전공의 근무시간과 노동강도에 따른 적정 급여 연구(대전협) △군의관 및 공보의 군복무 기간 연구(대전협) △의대졸업 후 수련과정(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 6개 과제가 포함됐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연구조정실장은 “제안된 과제 중 의료현안과 밀접하고 의료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의원급을 배려한 연구정책을 중점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안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 중 소위원회를 열어 33개 제안과제를 선별해 외부연구 공모과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올해 외부용역 연구비는 정책연구와 일반, 전략연구 등 21개 과제 수행을 위해 8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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