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의료급여진료절차와 무관하게 치료거점병원 방문을 허용하는 정책은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의료급여법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감염 전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1, 2, 3차 의료기관을 순서대로 거치도록 한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해, 신종플루 의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여러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주변사람들에 대한 전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이 개정되더라도 즉각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고 신종플루 유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울러 "세부기준을 통해 모든 질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종플루 의심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내주경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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