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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 여전…본인 확인 강화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14 10:42:46

손숙미 의원, 2009년 현재 264건…3억여원 손실

[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증 도용 및 부정사용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병·의원에서의 환자 신분확인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 및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건강보험도용사례가 총 1644건 발생, 12억8300만원에 이르는 손실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도용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실제 손 의원측에 따르면 2005년 134건(금액기준 1억원)이던 도용건수는 2006년 219건(1억5500만원), 2007년 477건(3억6200만원), 2008년 550건(3억6700만원)으로 급증하였고, 올 7월까지도 264건(2억9,900만원)이 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유로는 보험료 체납과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자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증 부정사용을 인지할 수 있는 양도·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도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의료기록이 남을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행과 같이 병·의원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는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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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의 2009.05.06 10:44:53

    의협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청구 거부 되는 것이 이것 뿐이겠습니까...수 많은 청구건을 심평원에서 이제는 컴퓨터로만 걸러서 부당하게 급여환수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만 있고 정부의 부당 급여 환수는 없습니까? 의협에서는 의사들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처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부당 급여 환수 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만드시고요...의협회비 그냥 내는거 아닙니다.

  • 12 2009.05.04 10:12:04

    하루 두번 내원으로 처리 하시죠
    병명이 다르면 두번 청구할수있습니다

  • 푸른솔 2009.05.04 08:56:31

    이런경우는?
    중복조제는 둘째치고 30일치 혈압약을 15일치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런경우에는 조제료를 삭감차원인가? 그런데 환자는 30일치로 알고 있고 처방전은 왜 15일로 나와서 복약지도를 하면 아니예오 30일치라고 길길 난리를 친다. 무슨 야리까리한 현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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