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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글리벡 약값 14% 인하 고시 '제동'

박진규
발행날짜: 2009-09-15 10:50:36

노바티스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조치가 유예됐다.

한국노바티스가 ‘글리벡’ 약가 인하 고시 시행을 유예해 달라며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글리벡의 상한 금액을 인하한 복지부 고시는 보험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이에 따라 이 사건 본안 1심 판결때까지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 집행을 정지하고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된다고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6월 글리벡이 약값이 너무 비싸다며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됏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1일 글리벡 상한가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부터 ‘글리벡’ 100㎎의 약값을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14%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 결정을 내렸다"며 보험 약가 인하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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