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이나 네트워크의원들이 2011년부터는 방송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을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중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의료분야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통해 국민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분야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광고매체가 제한함에 따라 편법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 유발 사례 급증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0년 12월31일까지 의료법을 개정하고 종합유선방송부터 허용하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광고심의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송광고를 허용해도)의료광고심의 제도를 보완·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의료광고심의 유효기간을 정하거나 방송광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 허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절차를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외국인환자 진료시 의료기관 준수사항을 목록화하고 의료분쟁발생시 대응시나리오를 사전에 수립해 의료기관을 대상 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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