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지 1년도 안 된 지금, 상당수의 병원들이 셔틀버스의 불법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종합병원의 셔틀버스 운행은 과다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현재는 교통취약지역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후에도 보건복지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서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A병원의 경우, 행사용 차량이나 직원 출퇴근용 차량이라는 이유로 인근 지하철역에서 병원까지 환자들을 실어나르고 있다.
병원측은 행사 참가자만 탑승시킨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버스 탑승시 전혀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버스에 탄 한 환자는 "가끔씩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환자 수송용 버스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방 대도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전시에 위치한 B대형병원의 경우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버스노선도까지 나눠주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또 서울 강북지역의 한 병원은 최근에 개편된 새 병원 홈페이지에 버젓이 버스 시간표까지 소개하고 있는 등 이같은 불법 운행이 적잖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정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이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 병원장은 환자 유인행위로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셔틀버스의 불법운행 사례는 여러차례 제보되었으나 이로 인해 처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리한 비용 유발로 병원 경영에 부담을 덜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법 개정 의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의 미온적 대처와 의료기관들의 계속된 불법행위로 법 취지만 무색해 지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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