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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의사 0.5명 인정…약사도 인센티브"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19 07:08:08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요양병원 수가개편안 논의결과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이 약사, 한의사, 간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간호사 부족에 대한 감산폭을 늘리고, 약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되는 분위기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8일 제도개선소위를 열고,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은 지난달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의·병협을 제외한 공급자단체간의 이견으로 제도개선소위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약사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의 주장을 수렴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간호인력 감산폭을 확대해 간호사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간호협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간호인력 부족시 감산폭을 5%에서 15%로 조정하기로 의견이 좁혀졌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필수인력인 약사와 의무기록사에 대해서도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과 같이 일당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의사에 대해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했다.

특히 의사 인력과 관련해 격일로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의사 0.5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관련단체의 의견이 수렴되면서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은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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