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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벌어도 과징금 못내"…얌체병원 도마위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25 11:59:50

원희목 의원 "과징금 미납시 원천징수 등 대책 시급"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징금 납부를 고의호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료기관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6월 현재 79개 의료기관에서 과징금 42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꼬박꼬박 수령하면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원 의원에 따르면 경북안동 소재 A병원의 경우 과징금부과 이후 건강보험진료비로 326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과징금 1억7000만원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수원팔달구 소재 B병원의 경우에도 127억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7년 넘게 과징금을 내지않고 버티는 의료기관들도 있었다.

원 의원에 의하면서 과징금 미납기관 79곳을 미납기간별로 구분해 본 결과, 2개 의료기관이 과징금 처분이후 7년 넘게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며 3년이상 납부를 미루고 있는 곳도 17개소나 됐다.

원희목 의원은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진료비만 받아가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면서 "미납금 환수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급할 때 미납분을 원천 징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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