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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항원검사 착오청구 주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29 18:45:39

심평원,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 등 청구착오 다발

신종인플루엔자 항원검사과 관련해, 일부 요양기관에서 청구착오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신종플루 관련 청구착오 사례를 안내하고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게 비인두 분비물을 채취 후 1회용 Kit를 사용해 현장에서 바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비급여검사(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현장검사)를 급여대상으로 착오 청구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현장검사)의 경우 비급여대상으로 환자가 검사비용을 전액부담해야 한다.

또한 질병코드 착오기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신종인플루엔자A로 확진된 경우와 확진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환자의 증상 등 임상적 소견을 고려해 정확하게 질병코드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의 계속되는 증가에 따라 정부와 의료현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추석명절에도 신종플루 대책상황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대책상황반을 운영, 주말에도 별도의 근무조를 구성해 정부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나 전화 문의 등에 대처해 오고 있다"면서 "금번 추석연휴에도 대책상황반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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