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파킨스병에 대한 PET 검사비를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복지위 신상진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파킨스병 환자 PET 검사비를 요양급여로 인정해 희귀난치성질환에 따른 본인부담금 10% 혜택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고가특수의료장비(CT, MRI,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시 본인부담금을 10%만 지불하면 되지만 ▲암 ▲부분성 간질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에 대해서만 PET 검사시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파킨스병 환자는 PET 검사를 받을 때 ‘비급여’로 분류되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파킨스병 환자의 PET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더라도 추가되는 급여 지출은 약 26억원 규모로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의 0.0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에 “큰 재정 부담 없이도 파킨스병 PET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보험부담금 10%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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