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은 7일 한국노바티스가 지난 2007년 6월경 타미플루를 불법 구입해 보관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거래 도매상을 통해 직원과 가족 총 3960명분의 타미플루를 구입했다.
이때 노바티스는 직원명단(495명)을 일괄 작성해 의료기관(5개소)에 보냈고, 의료기관은 환자 진단없이 처방전을 발급받았으며 도매상을 통해 약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타미플루를 택배로 배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청은 의료기관 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의뢰했고, 제약사와 도매상, 약국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타미플루의 유통 정보를 파악해 다국적사와 의약품 취급자의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합동으로 전국 1805개소의 도매상, 병의원, 약국에 대한 타미플루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타미플루를 의사가 직접 조제·판매한 의료기관과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조제·판매 약국 등 총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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