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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초재진-물리치료비 무작위 환수 '칼춤'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12 11:12:54

안홍준 의원 "불필요한 민원야기…사후관리 제한적 실시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법규의 선을 넘나들면서 무리하게 진료비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단의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먼저 만성질환 초재진 착오청구건에 대한 무작위 환수로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헌재 만성질환 초재진료와 관련해서 심평원은 11개 만성질환군 중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내원시 재진, 그 밖에 만성질환은 최초 진료후 3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초진으로 인정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공단에서는 만성질환 11개 질환군의 경우 다른 상병으로 내원하더라도 무조건 90일 기준을 적용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심평원이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설정한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환수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의원을 물리치료비 환수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지난 5월 물리치료사 1인당 치료실시 인원관련 고시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전남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고시일 이전에 실시한 물리치료실시건에 대해 기존의 기준을 그래도 적용해 무리하게 환수를 추진해왔다는 것.

안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불합리한 제도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무리하게 환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 공단 중랑지사에서 실시했던 의원급 정신과의료기관 진료내역 전수 조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특히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사에서 관내 정신과 의료기관 진료기록 일체를 요구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공단의 무리한 사후관리로 불필요한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공단은 당장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요양기관 현장조사 행위를 중지하고, 공단 업무 영역내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공단의 사후관리 영역을 심평원 사후관리와 중복되지 않게 수진자 단위 사실관계 확인 또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등의 보수, 소득,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신고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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