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진료비 확인요청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12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
양 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을 5년이내까지 할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진료비 확인요청 결과에 따라 급여대상으로 변경된 진료비의 청구기전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기간만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도 역시 의사와 환자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관련법상(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임에도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기간만을 5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게 병협의 지적.
오히려 요양기관에서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진료비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함께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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