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협 "진료비 확인요청 5년 연장 반대"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12 11:13:08

국회에 반대의견서 제출

병원협회가 진료비 확인요청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12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

양 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을 5년이내까지 할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진료비 확인요청 결과에 따라 급여대상으로 변경된 진료비의 청구기전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기간만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도 역시 의사와 환자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관련법상(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임에도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기간만을 5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게 병협의 지적.

오히려 요양기관에서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진료비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함께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