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20일 요양기관이 청구착오 및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급여비용 환수금 등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통보 내역을 통해 환수 정산금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금액만 공개하고 있으나 환수결정내역, 지급차수별 및 결정번호별 환수 상계내역 등 세부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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