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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원 설립 법안 국회 제출…91명 서명

이창진
발행날짜: 2009-10-14 17:44:50

박진 의원, 복지부 협력사업 변경…군의관+공보의 100명 정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양성을 골자로 한 국방의학원 설립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외교통상위원회)은 14일 국회의원 91명이 공동발의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진 의원을 포함한 공동발의 91명 의원에는 국방위원회 6명(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5명(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6명(한) 등 의전원 신설에 필요한 관련부처 국회 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제출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기존 국방부 단독사업에서 ‘국방부 주관, 복지부 협력사업’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됐으며, 소요비용도 650~700억원 중 복지부가 150~200억원을 부담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국방의학원 인력 배출은 군의관 40명과 공보의 60명으로 학년당 100명을 정원으로 하고, 병원 운영은 군 다빈도와 특수질환 위주의 국방의료원 및 일반질환과 암, 재활 등의 국가 공공의료기관(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의학원에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특히 의학원 학생은 국가의 학비 등을 지원받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학비 등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박진 의원은 “병 복무기간 단축과 의전원 제도 도입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입대자원이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무복무 군의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잇따른 군 의료사고와 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법안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문의료인력을 장기복무 군의관으로 양성해 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방력 향상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국방의학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의대학장협의회,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 의료계가 국방의학원 설립 저지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성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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