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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가능한 의학적 효능표방 처벌못해

조형철
발행날짜: 2004-05-21 06:27:45

대법원, '노인성 통증완화' 찜질팩 광고 용인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라도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판별될 수 있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일회용 찜질팩에 '담들고 결릴 때, 노인성 각종 통증' 등의 광고문구 기재가 약사법 제55조 2항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 사회인이라면 제품을 보고 야외에서 사용함직한 일회용 보온제품으로 생각할지언정, 이를 넘어 노인통증이나 담들 때 치료용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 겉포장에 '어느 장소에서나 즉석으로 간편하게 보온·찜질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뒷면에는 광고 문구와 함께 '겨울철 보온용으로'라는 문구가 있다며 이는 상식적으로 의학적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찜질팩은 보온을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주머니난로와 유사한 제품으로 골프장이나 낚시터에서 주로 1개당 1,000원 미만의 가격에 판매됐으며 제품 포장에 '담이 들고 결릴 때 노인성 통증 등에 효과'라는 문구를 기재,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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