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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타미플루 처방 삭감당하면 신고해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28 13:55:33

의료인 적극처방 당부…신종플루 중환자실 확보추진

정부가 신종플루 환자를 위한 전용 중환자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항바이러스제 처방으로 인해 삭감을 당했을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가족부(전재희 장관)는 28일, 제2차 '민관합동 신종플루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중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신종플루 환자를 위한 전용 중환자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향후 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종플루가 의심될 경우 모든 의료기관이 확진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고, 이를 위해 29일까지 모든 약국에 각 50명분 항바이러스제 배분을 완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의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심사삭감이나 실사 등의 불이익이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특히 삭감이 발생한 경우 복지부 대책본부(02-2023-8082∼3)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의약분업을 예외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하도록 해 접근성 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투약과정에서 부작용 설명 등 복약지도가 중요하기에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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