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의 양성자 치료 보험급여 적용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심평원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하는데 번번히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국립암센터가 신청한 '양성자 치료계획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을 반려했다. 임상적 유효성이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심평원 관계자는, "양성자치료기에 대한 임상적 근거자료가 제한적이고 대체 행위가 존재하며 투입비용이 매우 고가여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급여 신청이 의료행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양성자 치료기는 '그림의 떡'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국립암센터가 48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 국내 첫 도입한 양성자치료기 1회 치료 비용은 200만원으로 환자 1인당 치료 비용이 2000만 원 이상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양성자치료기를 이용한 환자가 128명에 그치는 등 환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적자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립암센터는 2007년 보험급여를 신청했으나 보험료와 치료효과 입증 문제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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