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건보공단도 고등법원의 판결에 상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건보공단이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하면서 본인부담금까지 환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자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일 건보공단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의 전체 환수액 41억여원 중 18만6710원을 환수 취소한다고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판결은 서울대병원 일부 승소판결이었지만 18만671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건보공단의 상고 여부는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인정한 18만6710원에 해당하는 5건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건이어서 건보공단이 항소를 제기하게 된 것. 재판부의 판결을 건보공단이 수용할 경우,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5건 모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것인데,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요양급여기준을 넘어선 처방이 인정할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판결에서는 급여기준을 넘어선 임의비급여를 인정했기에, 대법원을 통해 요양급여기준을 넘어선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에 건보공단의 본인부담금 환수의 적절성이 또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세브란스병원 소송에서부터 쟁점화되기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원외처방약제비를 민법을 근거로 환수해왔는데, 민법에서는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부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당시 원고측 현두륜(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약제비를 환수하면서 환자가 지급한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포함시켰다는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법상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건보공단측은 가입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반환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2001년부터 2009년8월말까지 징수한 1667억원 중 본인부담금만 326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본인부담금 환수 적절성 여부가 뒤늦게 쟁점이 되면서 건보공단은 소송패소시 대책을 묻는 국회의 질의에 "본인부담금 패소시 326억원을 요양기관 환급 및 가입자에게 과다납부금 청구 안내 등에 대해 처리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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