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의 보험사 지급보증 정지기준이 퇴원에서 전원과 통원으로 확대된다.
6일 자동자보험심의위원회(이하 자보심의, 위원장 최창락)에 따르면, 최근‘입원료 및 식대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퇴원환자의 심사지침을 변경했다.
자보심의이 개정한 기본원칙 제5항을 살펴보면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퇴원, 전원 또는 통원소견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진료비 지급보증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지의사 미통지 기간에 대한 입원료 및 식대는 보험회사 등이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심사지침 제2항도 ‘퇴원, 전원 또는 통원가능소견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보험회사 등의 입원진료비 지급보증중지 공문이 의료기관에 도달된 날까지의 입원료 및 식대는 전액 인정하는 것으로 심사․결정한다’고 변경됐다.
현 심사지침은 퇴원 소견으로 보험사의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기준이 명시돼 있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전원이나 퇴원 후 내원 치료하는 통원의 경우, 심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자보심의 한 관계자는 “기존 심사에서 통원과 전원 소견시 지급보증을 중지하는 것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왔다”면서 “의료계와 보험사가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합의해 의사와 보험사간 입원환자 지불관계가 명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지침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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