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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병원개설 허위청구한 의사 등 47명 입건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11-11 10:28:19

부산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의료법 위반 혐의

부산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은 남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통원환자를 입원환자로 바꿔 진료비를 부당수령한 혐의로 모 병원 대표 정모(41)씨 등 병원관계자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7년 다른 병원의 이사장인 박모(57)씨에게 매달 2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최근까지 2년 4개월동안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의 병원은 또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 44명을 입원하는 환자로 서류를 조작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진료비 4천7백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부산CBS 장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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