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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비, 환자에 비급여로 청구말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19 06:48:45

복지부, 병원계에 보험급여기준 준수 협조요청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8일 병원협회 등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신종플루 검사와 관련해 보험급여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 확진검사법은 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세가지로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급여가 인정된다.

검사와 종별에 따라 수가는 4만원에서 13만원인데, 일부 병원에서 확진검사비를 급여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 비급여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신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11월 들어 선택진료비 징수문제와 신종플루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하루 접수건이 2배이상 늘어 평균 2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지 복지부가 병원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

복지부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급여대상 검사비를 일단 비급여로 처리한뒤, 환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면 환불해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종플루 관련 보험급여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도 회원병원들에 공문으로 보내 신종플루 검시비에 보험급여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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