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학적 임의비급여 소송 1라운드 성모병원 완승

안창욱
발행날짜: 2009-11-20 12:15:00

법원, 169억원 과징금·환수 처분 2건 모두 취소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성모병원의 의료급여 임의비급여사건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9억여원 환수, 45억여원 과징금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건강보험(19억여원 환수 및 96억여원 과징금), 의료급여 임의비급여 행정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해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는 20일 오전 10시 성모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원고 승소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가 지난달 29일 동일한 사건인 성모병원 건강보험분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19억3천만원), 과징금(96억9천만원)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유사한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정2부는 판결에서 성모병원이 허가사항 초과 약제,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 비용 등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이들 전부를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성모병원이 환자에게 이들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지만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수진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약제나 치료재료 비용을 실거래가 범위에서 청구했으며 △공단이나 환자로부터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부당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행정2부는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비를 주진료과의사에게 위임한 것 역시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만 급여항목 진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되며,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한승 재판장은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를 한 것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담당 의사의 직업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승소 취지를 언급한 바 있다.

백혈병환우회는 2006년 12월 성모병원이 백혈병환자로부터 진료비를 과다본인부담시키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임의비급여사건을 촉발시켰다.

그러자 복지부는 성모병원에 대한 실사를 거쳐 2008년 의료급여분과 건강보험분을 포함해 총 169억원에 달하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의료급여분과 건강보험분으로 나눠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