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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벌금 5천만원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26 20:00:24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은 장애인 근로자 대표기구를 회사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올 가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연세대 전광석 교수팀에 의뢰해 마련한 법안 시안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 차별문제 등을 수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장애인 대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일선 학교장이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입학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안은 또 예식장, 대형식당,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특히 방송의 경우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手話) 통역이나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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