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는 지난 21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회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법제 보험분야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수시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하여 회원 각자가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서울시의사회에서 2006년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나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계의 대표자들이 선각자의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주요 연제로는 ♦원격의료에 대한 1, 2차 의료기관 대처요령 ♦의료기관 운영시 필요한 노무실무 ♦청구와 관련된 적정급여자율개선제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이 발표됐다.
참석 회원들은 복지부 실무자의 현지조사 발표에서 부당, 허위청구에 따른 메스컴 보도시 세부항목이 분류되지 않은 채 허위청구로만 과장되어 보도됨에 따라 의사의 이미지에 형성에 영향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측은 부당, 허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각 구 의사회의 연수교육에도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가족부 실무진의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마련해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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