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내년 병·의원 수가 1.4%·3% 인상…보험료 4.9%↑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25 20:08:23

건정심서 의결…의·병협, 약제비 4000억원 절감 조건

2010년 병·의원 수가가 각각 1.4%, 3.0% 인상된다. 또 지난해 동결한 건강보험료는 4.9% 인상된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도 병·의원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병·의원 수가는 각각 1.4%, 3.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병·의협과의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1.2%, 2.7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다만 병원과 의원의 노력에 의해 2010년 약제비를 4000억원 절감하는 것이 수가인상의 전제조건이다. 당초 목표액은 5000억원이었으나 이날 논란끝에 하향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0년 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절감여부를 평가해, 절감목표액 달성시 추가 절감액의 50% 미달성시 미달성액의 50%를 2011년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2011년 수가계약이 체결될 경우 체결된 인상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미체결시에는 의원 2.7%, 병원 1.2% 인상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은 비록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과거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 결렬된 공급자단체에게 수가 페널티를 부여하던 방식을 탈피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의를 둘 수 있다.

반면 건정심에서 오히려 수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력을 떨어뜨려 내년부터 건보공단과 공급자와의 자율계약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병·의원 수가 결정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4.9%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MRI 급여확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치료재료 급여전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확대,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 등의 보장성 강화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용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