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품설명회 허용 등을 담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으 공정경쟁규약을 공정위가 승인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제약협회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약협회는 4일 입장을 내어 지난 8월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이후 국내사들은 정도영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국적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을 설명하는 행사를 해외에서 하는 것은 처방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다른 유행의 리베이트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우리 정부가 치외법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단속을 조사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격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해외 학술지원과 해외 제품영업 혼동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협회는 이미 공동자율규약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해외 학술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품설명회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학술발전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규황 상근부회장은 회원사의 본사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자문위원 회의나 학술교육모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행사에 갈 수 있는 기준, 장소, 비용 등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정해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제출한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해외제품설명회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