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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진단기준-치료제 급여 확대 시동

박진규
발행날짜: 2009-12-09 06:45:48

골다공증학회, 국민건강영양조사 근거 복지부 압박 나서

골다공증학회가 골다공증의 진단기준과 치료제 급여 확대 작업을 본격화 한다.

학회 오한진 부회장은 8일 "복지부가 7일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지난해 골다공증 유병률이 폐경 여성의 경우 32.4%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골다공증의 효과적인 조기 치료를 위해 진단기준 개선과 급여 확대 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골다공증의 진단기준을 T스코어 -3.0 이상에서 WHO 권장 기준인 -2.5로 낮추고 치료약 보험급여 인정 기간도 현행 160일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학회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골다공증 유병률을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를 진단과 보험기준 개선의 근거 데이터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에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골다공증 유병률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부회장은 "조사결과 나타난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50세 이상 남성(4.9%)에 견줘 6배 이상 높은 수치"라며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이번 국민영양조사는 골다공증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회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제는 골다공증을 노인성 질환으로 인정하고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오는 16일 한국여성 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과 함께 이사회를 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1년 보장성 강화 계획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계획을 세워놨다.

오 부회장은 이에 대해 "급여 확대도 중요하지만 진단기준을 WHO 권고 수준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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