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판교체로 이어질 의료법 개정령안에 절반 가까운 개원의 단체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8개 진료과는 8일 오후 서울역 한 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규정의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협과 복지부에 전달할 공동명의 반대의견서를 채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각 진료과 대표들은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한다’는 지난달 25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판표시 조항이 지닌 비현실성과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진료과 단체들은 “복지부의 입법예고대로 하면 1차 의료기관 대부분이 간판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이를 적용하면 적잖은 간판교체 비용이 수반돼 가뜩이나 힘든 개원가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과 종류명칭 크기를 동일하게 하려면 간판에 들어갈 글자 수가 많아져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는 소비자의 간판 식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광고 효과를 떨어뜨려 홍보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복지부는 한 지자체에서 제기한 문제라고 하나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면서 “서울지역의 경우 올해 환경미화 차원에서 상당수가 간판을 교체한 상황에서 또 다시 바꾸라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8개 단체들은 의협과 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당조항 취소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뜻이 반영되지 않을시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강력한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진), 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조성문), 일반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박명하), 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윤해영), 안과의사회(회장 이의석),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회장 김기성) 등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했다.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와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회장 진길남)는 결정내용을 참석 단체에 일임해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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