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의료장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정대출을 받게끔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의료장비업체가 적발됐다.
2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의료장비업체 대표 김 모씨 등 2명은 H병원 등 5개 병원에 대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D캐피탈 등에서 약 16억원의 리스자금을 부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됐다.
경찰청 조사결과 김 모씨는 병원 운영비를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한 후 이미 사용중인 MRI와 CT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다시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알선 수수료로 1억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따라 업체 대표 김 모씨등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금융 알선의 혐의로 불구속 조치됐으며 자금을 부정대출을 받은 H병원 등 5개병원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같은 사실은 경찰청이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국의 준 종합병원 규모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장비 납품업자가 허위매매계약을 통해 할부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10퍼센트의 커미션을 챙기는 수법으로 부정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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