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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제비 환수할 때 환자부담금 손 안댄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9-12-14 06:49:30

서울고법 위법 판결후 차감 중단…의료계 "잘못 자인"

공단이 지난달 이원석 원장의 원외처방약제비소송 항소심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환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하자 최근 진료비를 환수할 때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대외법률사무소는 11일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을 제기한 40여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 진행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모병원 관계자는 "얼마 전부터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약제비를 진료비에서 차감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원외처방약제비가 환자 본인부담금 3천원, 공단부담금 7천원이라면 7천원에 대해서만 공단이 환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박철)는 지난달 이원석 원장의 원외처방약제비 소송 항소심에서 공단이 환수한 3584건 1388만원 중 진단명을 누락한 4건 5977원,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3건 2240원에 대해서는 이 원장에게 돌려주라고 판결 선고했다.

특히 서울고법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에 대해 공단부담금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징수해 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금 244만원 전액을 병원에 반환하라고 결론 내렸다.

이들 7건의 징수처분 자체가 무효인 이상 공단이 이를 징수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 부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이 원외처방약제비소송에서 공단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이원석 원장 사건이 처음이다.

현재 원외처방약제비소송 1심을 진행중인 세브란스병원 사건에서도 환자 본인부담금 환수의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공단이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환수한 원외처방약제비 34억여원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은 7억 5천여만원에 달한다.

최근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 8월말까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1667억원 중 본인부담금이 326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소송 패소시 대책을 묻는 국회의 질의에 대해 “본인부담금 환수에 대해 패소하면 326억원을 요양기관에 환급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보고회에 참석한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공단이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하면서 과거와 달리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그간의 잘못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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