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10대뉴스⑤|영리병원 허용과 의료서비스 선진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21 06:38:53

원격진료 허용 의료계내 갈등…의료민영화 논란 증폭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산업화 논란은 올 한해에도 지속됐다.

기획재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양·한방 협진 등의 정책은 이미 시행을 앞둔 상황이지만, 일반인 병원개설과 영리병원 등은 여전히 논란이 진행중이다.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와 의사를 연결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찬성입장을 보인 의사협회가 반대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향후 법 개정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반인 병원개설을 허용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우선 일반인 약국투자 및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정책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이름을 바꾼 영리병원 허용 논란은 정부가 최근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엇갈린 연구결과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부처간 기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내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