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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초음파검사 진단목적외 사용 자제"

이석준
발행날짜: 2009-12-18 19:52:20

2008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초음파 검사 횟수, 주요 선진국의 3배

태아 초음파 검사가 진단 목적외 사용이 속출하자 정부 당국이 주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의학적 진단 검사 이외에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하는 등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신중한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은 "태아 초음파 촬영은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임신과 관련된 의학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2008년 기준(자료 건보공단) 우리나라 임산부들의 초음파 검사 횟수는 평균 10.7회로 주요 선진국(3회 이내)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은 "의사들은 의학적 진단 검사 이외의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하는 등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7년 11월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사용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대한병원협회 등에 배포했고,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한편, 초음파는 에너지의 형태로 고출력의 초음파는 뼈 골절부분의 치료 시간 단축에 사용되며, 조직부위에 열을 발생하게 하여 손목이나 발목의 염좌나 근수축의 치료에 사용되는 등 의료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태아의 크기, 위치, 움직임, 심박동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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