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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공기질 관리기준 30일부터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30 19:14:50

환경부, 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 등 5개 오염물질

30일부터 지하역사, 지하도상가를 비롯해 의료기관·도서관·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이 설정되고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30일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서관, 찜질방, 병원 등 17곳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실내공기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환기부족 등으로 '새집증후군'과 '화학물질과민증'과 같은 신규 질환이 발생돼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공기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 이에 따라 이제까지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 등 2개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되던 공기질 기준이 17개 시설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터미널 △철도역사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대규모 점포 등이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해 기준을 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환기설비를 바꾸도록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휘발성유기화합물·오존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고기준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기정화 설비와 일정 구조 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유지기준 오염물질의 경우 연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해 그 결과를 매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100세대 이상 신축 주택 시공자는주민입주전에 오염물질을 측정해 출입문 게시판 등에 60일간 반드시 공고토록 하고, 이는 올해 5월30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화관이나 음식점 등 미규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 시설로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7월까지 향후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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