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은 DRG 진료비, 약국의 행위료 등을 기입하는 새로운 진료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의약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2010년부터 바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난 7월 31일 공포했는데, 올해까지는 기존 서식과 병행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바뀐 서식을 보면 의료기관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포괄수가 금액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 등을 신설했다.
기존 서식에 DRG 또는 요양병원 일당정액 등 포괄수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이 없고, 일부 요양기관의 영수증이 너무 간략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약제비용과 약국의 행위료를 구분해 기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약제비와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등의 행위료를 분리해 볼 수 있게 됐다. 의사협회 등은 국민알권리를 위해 약국 행위료를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등의 세부항목까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명확한 영수증 서식을 사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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