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들이 의료원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차기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선거가 의료원 교수평의회 주관으로 오는 10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원 노동조합이 내세우고 있는 일반직원 투표권 보장 요구가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 관계자는 31일 "의료원장 선거에 구성원인 일반직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히고 "내일(1일) 오후 교평측과 대화에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늘 만남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투표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교평과 노조의 이번 만남이 향후 의료원장 선거 정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실시된 연세대학교 총장선거에 일반직원이 투표권을 행사한 선례가 있었던 만큼 문제될게 없다"며 "의료원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여의치 않으면 노동조합 방식대로 강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직 4,065명 전원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큰 틀"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교평은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설문조사로 대체하자는 의견까도 나오는 실정이어서 오늘 만남에서 어떤 카드를 뽑아들지 관심이 간다.
이런 가운데 10일 실시될 예정인 연세대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선거에는 현재 김성규 현 세브란스병원장, 지훈상 전 영동세브란스병원장, 최중언 전 의료원 사무처장, 홍영재 현 안이비인후과 병원장, 유승흠 현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이 뜨거운 5파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선거 판세는 1강 2중 2약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일반직원들이 투표권 행사 여부, 합종연횡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어 결과를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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