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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무사 불법조제 과징금 17억 부과 가혹"

안창욱
발행날짜: 2010-01-15 12:29:58

복지부 패소 판결…"부당청구금액 5배 처분 위법"

의료기관이 약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의 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했다면 약제비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병원이 환자에게 실제 약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비까지 부당청구금액에 포함시켜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처분을 취소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정형식)는 14일 지방의 S요양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복지부는 2007년 11월 S요양병원의 2006년 10월부터 1년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진료비 전반에 대해 실사를 벌였다.

그 결과 복지부는 이 요양병원이 소속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 약을 제조하도록 하고, 마치 의사가 약을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 관리료, 복약지도료, 약가 등을 산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이 기간 요양급여비용 1억4천여만원, 의료급여비용 1억5천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요양병원은 이 외에도 각종 부당청구를 통해 부당청구한 금액이 요양급여비용 1억6천여만원, 의료급여비용 1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복지부가 2008년에도 이 요양병원을 실사하자 식대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공단으로부터 1천500여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S요양병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1억7천여만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 1억7천여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부당청구금액의 5배인 17억여원 과징금(건강보험분, 의료급여분 각각 8억6천여만원)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S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는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알약을 고르고, 수량을 세어 약봉투에 포장만 한 것이어서 의약품 조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병원 원장과 진료부장의 지시,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조제한 것이어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S요양병원은 “설사 무면허자에 의해 약이 조제된 것이라 하더라도 약값,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은 부당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약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약품 조제행위를 한 것은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무자격자가 조제하고 투약한 행위에 대해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부당금액은 약제지급비용 전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종필)도 지난해 12월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지방의 A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17억여원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결 선고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조제 투여하고 급여 청구한 금액 중 순수 약제비가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1억2천여만원, 의료급여비용이 1억3천여만원인데 이 약제비는 실제 환자에게 제공한 약값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요양병원이 약제비를 지급받았지만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과징금이 병원 영업이익의 몇 배에 달하기 때문에 자칫 병원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부당청구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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