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치료제의 불법 임상시험에 참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업체 및 임상시행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인 세포치료제 업체에 대한 약사법 위반사실 조사와는 별도로 환자들과 논의를 거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이번 세포치료제의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 중에는 막대한 치료비용을 들인 환자도 있으며 임상약과의 연관성을 확연하지 않지만 세포치료제의 치료를 받다 다른 치료의 시기를 놓쳐 숨진 케이스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및 임상기관에 대해 사기혐의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중인 환자도 있으며 참여연대측에서도 5~10명의 환자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업체 및 임상실시기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현재 복지부에서도 현황파악 및 자체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시술할 경우 의료법 상 행정처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포치료제 업체측에서는 “약만 팔았을 뿐이다”라며 임상실시기관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반면 임상기관에서는 “주사만 놔줬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 등 업체와 임상시행기관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을 불법적으로 시행한 4개 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발표, 불법 임상을 진행한 업체 및 임상실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나설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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